개연성을 따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뉴스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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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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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에 대한 생각
전에도 개연성에 대해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개연성은 무슨 일이 일어날 확률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하는 추정이므로 단어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청이 주장하는 42일이라는 날짜가 잘못 됐다고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연성을 따지는 것은 백신 피해자 측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범죄는 기간이 짧지만 살인죄는 한국의 경우 25년입니다. 즉 살인을 저지르고 붙잡히지 않으면 25년 후에는 죄가 법적으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치국가에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냐면 사람의 기억이나 증거 보전 능력이 오래 가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고, 살인자라도 25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있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참회를 해서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복수심, 원한도 무뎌져서 공소를 유지할 생각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5년 넘게 수사를 하면 너무나 많은 인력, 세금 그리고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정한 것이 아니라 법 전문가들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접종 후 42일 후의 발병은 백신 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자고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부작용 발생의 한계 일을 정한다면 동물 실험이나 인체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의 주요 원인 물질이 스파이크 단백질이기 때문에 실험동물 혹은 인체에 주사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이 언제까지 만들어지는 보는 방법입니다. 주로 접종 부위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의 임파절을 절개하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접종 후 42일 지나니 스파이크 단백질이 보이지 않았다면 42일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은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합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실험의 디자인도 아주 정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적 개연성을 적용한다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보다 엄청나게 긴 25년이나 되는 것처럼, 백신 사망을 다른 부작용과 똑같이 42일 내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주사하는 약인 것만큼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최악의 부작용은 살인죄처럼 중대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개연성을 적용한다면 사망의 경우에는 최소한 수년은 적용되어야 옳습니다.
피해자 측이 가장 큰 쟁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한국에서만 수천 명이 나왔는데 도대체 왜 백신의 허가를 취소하고 폐기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몇 명만 접종 후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나와도 허가 취소되고 막대한 손해 배상을 한 약품과 백신이 이제까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약화사고 발생할 때마다 제약사 뿐 아니라 하급 공무원부터 장관까지 처벌 받은 예가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특혜를 받았으며 천문학적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내란죄 반역죄 집단 살해 죄처럼 공소시효, 시간적 개연성을 따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료:facebookDr 오순영
출처:facebookDr 오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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