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멈춰! 정부 부처 똘똘 뭉친다

뉴스유엔 승인 2023.03.28 10:31 | 최종 수정 2023.03.28 10:39 의견 0

K-콘텐츠 불법유통 멈춰! 정부 부처 똘똘 뭉친다

- 3. 28.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협의체 발족

- 6월, 업계 의견 등 수렴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수립·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실무 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17~’21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 2 -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한다

- 3. 28.~4. 20.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차 접수 시작

- 청소년 보호계획 심사, 실시간 모니터링, 정기 업무 평가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관리‧감독 철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3월 28일(화)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 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 28.~4. 20. 1차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접수, 6월과 9월에도 예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3월 28일(화)부터 시작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의 지정 사업자 접수에 4월 20일(목)까지 신청하면 된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 되어 있어 준비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심사기준은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 사후관리 운영계획,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심사기준, 준비서류 등은 영등위 누리집(http://km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행정조치로 청소년 보호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하여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 권고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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